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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