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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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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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