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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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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