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다만, 수수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img id="29041749"></img>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 행위를 한 경우3.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한 자의 재직 중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의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4.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 예산 배정·집행 업무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5.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6.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8.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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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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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