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된 후 고발할 수 있다.
②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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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
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