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2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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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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