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2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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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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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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