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1. 해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제안 및 운영2. 해양교육 관련 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방안3. 해양교육 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공동활용4. 해양교육 관련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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