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서부지역의 해양교육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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