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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