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내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소속위원은 관련 직위로 그 외 대학, 연구소 및 민간단체 소속위원은 개인별 전문분야와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은 전남서부지역의 해양·수산·항만 관련 기관, 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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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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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