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소속위원은 관련 직위로 그 외 대학, 연구소 및 민간단체 소속위원은 개인별 전문분야와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위원은 전남서부지역의 해양·수산·항만 관련 기관, 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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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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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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