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내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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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의 다른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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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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