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내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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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참석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참석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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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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