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준비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 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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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0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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