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0내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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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준비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 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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