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11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 내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6-05-10 · 시행 2016-05-1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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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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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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