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