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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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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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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