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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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제3조 ·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제4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제5조 · 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