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2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 등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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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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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