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정은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재학 중에 1년, 학기 단위 등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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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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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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