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나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재학 중에 1년, 학기 단위 등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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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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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