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은 야생생물별 포상금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포상금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회의록 등 작성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