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심사 및 포상금액 산정2. 신고포상제 유공자 및 신고 우수자 선발·추천3. 기타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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