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자 심사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은 안건처리에 대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