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자 심사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은 안건처리에 대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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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