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총 10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공포 2017-05-15 · 시행 2017-05-1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