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1호 내지 2호 서식의 야생생물 불법 포획 등 신고포상 결정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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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 결정서
【별지 1호 서식】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주 소 |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심사내용 신고접수번호 | | 접 수 일 시 |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 피민원인 성명 | |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 신고요지 및 위반내용 | |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 위 반 법 규 | | 신고내용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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