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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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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