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품질검사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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