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검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
②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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