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품질검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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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
②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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