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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