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품질검사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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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3 시행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