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료채취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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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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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3 시행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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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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