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품질검사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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