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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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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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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