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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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약처장은 이 고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5항의 평가위원회 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의한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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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이 고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5항의 평가위원회 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의한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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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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