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등 첨부자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삭제3. 임상시험기관장의 임무4. 행정업무 담당부서 및 행정업무 절차5.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6. 기록의 보존 및 보고절차7. 임상시험기관의 인력현황(별지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제2호서식)8.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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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7 시행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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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