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제4조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획과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 및 등록,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②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의 장서관리, 자료의 열람·대출 및 반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
③인권도서관 분관 업무의 표준화, 전산화,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을 준수한다.
④인권도서관은 원활한 분관 운영을 위하여 각 분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⑤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관하여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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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업무관할제3조 · 설치기준 및 절차
제4조 ·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의 구입제6조 · 자료의 정리 및 배부제7조 · 자료의 열람 및 이용제8조 · 운영 중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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