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제4조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 및 등록,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의 장서관리, 자료의 열람·대출 및 반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
인권도서관 분관 업무의 표준화, 전산화,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을 준수한다.
인권도서관은 원활한 분관 운영을 위하여 각 분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관하여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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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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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