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0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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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부표류 관리는 서해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폐품)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류 관리는 서해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폐품)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리 및 폐품처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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