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0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지담당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부표류 업무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처리에 한한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대행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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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0 시행된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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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