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여부(품목별 수리개소)2. 부표류 불용 처리의 적합여부(활용 가능품·불가능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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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