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 회의록 작성,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표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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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