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0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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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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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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