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회의는 부표류 수리 및 불용 대상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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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0 시행된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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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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