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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