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10조 (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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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자체 교육훈련 결과 보고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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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제6조 ·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제7조 · 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제8조 · 경보의 해제제9조 · 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