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3조 (자체 지침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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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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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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