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9조 (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제5조 · 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제6조 ·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제7조 · 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제8조 · 경보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