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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