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4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 문서번호 | 행정지원과 - | 행정지원과 - 시행일자 | 20 . . | 20 . . 수신 | | 제목 | | 귀하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시설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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