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2의1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우리 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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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2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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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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