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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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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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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