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2조 (사용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를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1. 강당2. 전시실3. 세미나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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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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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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