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11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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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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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