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6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부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2. (삭제)3. (삭제)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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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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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